지난 2009년부터 올 3월까지 5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소·보건지소 등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들에게 법적인 근거 없이 `기타보수`라는 명목으로 1600억이 넘는 예산을 지출한 사실이 드러나 부당 재정지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되는 보수·수당·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을 통해 법적 근거 없는 `기타보수`라는 명목을 만들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발송, 지방자치단체들은 법 조항을 확인하지 않고 위법으로 부당하게 지방 재정을 지출해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했다.
지난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 `기타보수` 명목으로 불법 지급된 예산은 전국 14개 시·도에서 총 1325억 323만 8266원이며, 2013년부터 2014년도 4월 말까지는 336억 4591만 3970원으로 최근 5년간 1600억이 넘는 지방재정을 전국 공중보건의사 3869명에게 지출했다.
지난해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일부개정했지만, 수당 지급에 대한 주체와 지급에 대한 제한 사유만 명시됐을뿐 행정기관의 지침으로 수당을 지급하라는 구체적 규정이 없다.
이 문제와 관련해 감사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법령정비를 할 계획`이라고 명시해, 위법 사항을 밝혔음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상부기관인 보건복지부의 눈치만 살피고 있어 혈세낭비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공중보건의사 기타수당지급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달성군 및 경북도 23개 시·군 자치단체에서 공중보건의사들에게 부당 지급한 `기타보수(업무활동비)` 지급액은 경북도의 경우 포항시 13억, 경주시 10억, 김천시 15억, 안동시 20억, 구미시 8억, 영주시 11억, 영천시 14억, 상주시 12억, 문경시 9억, 경산시 10억, 군위군 7억, 의성군 13억, 청송군 10억, 영양군 8억, 영덕군 7억, 청도군 9억, 고령군 11억, 성주군 9억, 칠곡군 10억, 예천군10억, 봉화군 9억, 울진군 10억, 울릉군 10억원 등 대구시와 경북도를 합쳐 총 255억이 넘는 예산이 위법으로 집행됐다.
`공중보건의사 기타수당지급 회계담당자와 책임자` 현황에 의하면 대구시 및 경북도 24개 시·군별 관련 공무원의 수는 60여명 이상이며, 세종시부터 제주도까지 14개 시·도에 240여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돼 관련 공무원들의 변상조치로 번질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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