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처리 때문에…통진당, 1년 보조금 83억 챙겨
이한성 의원 “정당해산심판사건 빨리 결론 내려야”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심판사건에 대해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누리당 이한성 국회의원(문경ㆍ예천ㆍ사진)은 17일 실시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국민이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국민혈세도 엄청나게 소모되고 있는 만큼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결론도 조속히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5일 법무부가 헌정(憲政) 사상 처음으로 헌재에 “위헌 정당인 통진당의 해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심판을 청구했지만 1년 가까이 결론나지 않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자 헌법재판소 박한철 소장은 “재판이라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올해 안에 선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법은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한 채 늑장대처란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도 “헌재 결정이 미뤄지면서 통진당에 국고보조금을 비롯, 이석기 의원과 보좌관들 월급까지도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다”며 “헌재가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 상고심을 기다리면서 눈치를 보고 있느냐”며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작년 11월 이후 통진당은 정당 보조금(20억7000만원), 6ㆍ4 지방선거 보조금(33억원), 의원ㆍ보좌관 세비(30억원) 명목으로 모두 83억 7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소장은 국감 마무리 발언에서 “헌법적 의미가 크고 국민 관심이 집중된 통진당 사건은 기록만 16만 페이지에 달하고 사실 관계 확정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엄정하고 철저하게 심리해 신속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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