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주시-청송군 담당자 징계 요구
청송 직원 3명엔 1억4000만원 변상 판정
대구시와 경주시, 청송군 공무원이 구매와 공사업무 관리소홀로 감사원으로 부터 무더기 징계명령을 받았다.
감사원은 특히 청송군 직원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 변상판정을 내렸다.
16일 감사원이 공개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7개 지방자치단체 건설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청송군은 민간 건설업체와 28억원 규모의 하수관거 정비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이 가운데 17억원의 선금을 지급했다.
청송군과 계약을 맺은 건설사는 지난해 4월 파산했지만 청송군은 보증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탓에 선금 중 기성금을 제외한 7억여원을 보증기관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했다.
감사원은 청송군 직원 C씨 등 관련 공무원 3명이 보증서의 만료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총 1억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다만 C씨 등에게 고의성이 없었던 데다 건설사에 대해 수차례 추가보증서 제출을 독촉하고 법원에도 파산채권 신고를 하는 등 채권 회수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총 7억여원의 손해액 가운데 80%를 감면한 1억4000여만원을 변상하라”고 판정했다.
감사원은 또 경주시가 2013년 2월부터 총 2억7500여만원 상당의 LED 경관조명 기구를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하면서 경쟁 계약을 피하기 위해 설계서에 특정업체의 제품명을 명기하고, 세 차례에 걸쳐 분할 계약을 맺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최양식 경주시장에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해당 업무를 담당한 시청 직원 2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아울러 대구시에서 2008~2012년 3개 업체와 달성 2차 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위ㆍ수탁협약을 맺고 총 19억여원을 지급하고도 업체의 위탁관리 소홀로 고장난 설비에 대한 보수공사비(1억7800만원)까지 대구시가 부담키로 한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공사에 반영돼 있는 원상회복비에서 보수공사비만큼의 금액을 감액하는 등 사업비 보존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또한 시 예산으로 시설 보수공사를 하게 해 결과적으로 업체 측에 특혜를 제공한 대구시청 소속 과장급 직원 E씨 등 2명에 대한 징계도 함께 요구했다.
/최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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