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 A대학 B총장이 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전격 사법처리되면서 파장이 일고있다. 특히 B총장은 형이 확정될 시 대학 총장직과 겸직을 맡고 있는 포항지역 모 재단 이사장직까지 물러나야할 위기에 처해지는 등 이번 사태로 A대학은 심각한 명예 손상과 함께 향후 사태추이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김승곤)은 16일 오전 고교 교사들에 대한 로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기소된 포항 A대학 총장 B모(6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횡령금액이 3억 3000여만원에 이르지만 개인적으로 착복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교비로 지출한 법률자문료를 이자까지 더해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B총장은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학교 홍보물 납품업체에 부풀린 대금을 지급한 뒤 이후 돌려받는 수법으로 1억 5500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있다. 특히 2009년 12월 학교 강의실 인테리어 공사 입찰과 관련, 특정업체에 입찰 예정가를 알려줘 입찰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또한 자신을 비방한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법률자문료 1억 76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재판부는 대학교 영천캠퍼스 생활관 신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체에게서 3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태와 관련, A대학은 지난해까지 줄곧 받아오던 수십억원에 달하는 교육역량강화사업과 특성화 선정대학에서 잇따라 탈락하는 등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치명타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모 대학 관계자는 “B총장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 공무원임용에 관한 관련법상 대학총장직에서 물러날 위기에 처한데다 최근 맡은 포항지역 모재단법인 이사장에서도 퇴임해야하는 등 대학과 재단측이 심각한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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