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ㆍ울릉ㆍ사진)은 16일 미화 2만달러 이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ㆍ징역형 등의 현행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일률적인 형사처벌에 따른 전과자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출입국시에 세관,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등에 미리 신고하지 않고 미화를 기준으로 1만달러(약 1073만원) 이상의 현금 등을 휴대하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실제로 지난 20 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일선 세관에서 적발된 외환 불법반출입 건수는 총 4,926건으로 지난 2011년 1,200건이었으나, 2012년 1292건, 2013년 1,727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상반기만 해도 707건에 달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금액별로는 1만~2만달러가 2,243건으로 전체(4,926건)의 45.5%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2만~3만달러가 26.5%(1,307건), 3만~4만달러가 12.6%(621건), 5만 달러이상이 9.7%(480건), 4만~5만달러가 5%(247건) 순이었다.
이처럼 단순절차 위반 외환사범이 급증한 것은 일반여행객들이나 수출입업체들이 대부분 외환규정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서인 것으로 외환관리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또한, 신고기준에 원화나 수표, 상품권 등 모든 지급수단이 포함되는데, 1만 달러이상 신고기준을 알더라도 달러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많아 선의의 범법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규정을 잘 몰라서 선의의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특히, 위반금액 1~2만달러 구간의 인원이 거의 절반에 이르기 때문에, 이처럼 ‘경미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일부 과태료로 전환하게 되면 범법자가 많이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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