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뱃값을 올리면서 담배제조․판매사에 대한 손실보전 방안은 마련한 반면, 담배재배 농가의 피해보전 대책은 전무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안동)은 16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담배 판매량이 감소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잎담배 경작농민에 대한 피해보전은 누락되었다”면서 “정부는 지난 2002년과 2004년 담배값을 각각 200원, 500원씩 인상하면서 연초 재배농가 피해 지원을 위해 담배 한 갑당 10원, 15원씩을 ‘연초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한 바 있지만 2008년 연초안정화기금 항목을 제조․판매사 이윤으로 전환한데 이어, 이번 2015년 인상안에도 해당 항목을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 당시 담배값 200원을 인상하면서 새롭게 생긴 연초안정화기금은 5년이 지나 2007년 목표액인 4,100억원을 달성했다. 이후 2008년, 정부는 기금목표액을 채우고 나자 그때까지 부과하단 1갑당 15원의 금액을 아무런 이유없이 담배회사의 몫으로 전환시켰다. 원래 935원이던 담배제조․유통마진이 15원 증가해 950원이 돌아가게 된 것이다.
연초안정화기금 15원이 없어지게 되면 담배값 15원을 인하하던가, 금연대책 등 다른 목적을 위해 적립해야 하지만 정부는 아무런 설명 없이 제조사와 판매사의 몫으로 돌려놓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부당귀속 되어 KT&G등 담배제조사 판매사가 가져간 금액이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총 4500억원에 달한다.
이번 2015년 담배 인상안도 2008년 당시처럼 이유를 모른 채 담배회사 이익과 유통마진 몫으로 1갑당 232원이 책정되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한 갑당 10원, 15원씩 공익기금으로 조성한 선례에 맞게 이번에도 적용하되, 앞으로 공익기금 출연한도를 의무화하고 담뱃값 인상폭을 고려해 출연한도를 20원에서 4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담배에 포함된 잎담배의 원산지표시를 의무화 할 것”이라며 “담배경작 농민 지원을 위해서나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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