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반 아파트도 330㎡ 이상의 초대형 집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아파트내 다른 세대에서 발생한 냄새나 연기가 배기관을 통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달거나 세대별로 전용 배기덕트(공기통로)를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ㆍ규칙’,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정안은 주택법상 주택의 규모 상한선을 없애 앞으로는 얼마든지 넓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단독주택의 경우 330㎡ 이하, 공동주택은 297㎡ 이하로만 지을 수 있게 한 주택법상 단위가구 규모제한 규정이 사라진다. 지난 1977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도입된지 38년만에 전격 폐지되는 것이다. 지금도 초대형 평형을 선보이는 주상복합 등이 일부 있지만, 이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짓는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 또는 30가구 미만의 단독주택ㆍ공동주택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기준을 넘는 대다수 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만 건설이 가능해 규모제한 규정을 꼭 지켜야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 수요가 중소형에 몰리다보니 대형 평형은 거의 건설되지 않아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규제라고 판단했다”며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의 경우 규모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데 이와 형평성을 맞추려는 이유도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앞으로 짓는 아파트의 경우 세대 내 배기통에 연기ㆍ냄새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역류방지댐퍼’를 달거나 세대마다 전용 배기덕트를 설치하도록 했다. 자동역류방지댐퍼는 배기팬(날개)이 작동하면 열리고, 배기팬이 멈추면 닫히도록 설계된 장비다. 또 공용덕트가 아니라 세대별 전용덕트를 달아 곧장 건물 밖으로 냄새ㆍ연기를 빼낼 수도 있도록 했다. 현재 아파트 배기설비는 가구별 배기덕트가 하나의 공용덕트에 연결돼 있어 각 가구의 냄새와 연기를 공용덕트에 모았다가 옥상으로 배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용덕트의 배기팬이 멈추면 다른 집으로 냄새나 연기가 역류하는 현상이 빈번했다는게 국토부측 설명이다. 아울러 공동주택을 지을 때 따라야 하는 에너지 절감 기준도 하나로 통합된다.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 시 따라야 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과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합쳐 친환경주택 건설 및 에너지 절약 계획 기준으로 일원화해 향후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은 통합된 기준을 따르고 서류도 에너지절약계획서 하나만 내면 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가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벌인 하자진단의 진위를 확인할 때 한국시설안전공단 외에도 양측이 합의한 기관에 하자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말께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배기설비 설치 기준 개선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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