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규제완화에 편승한 밀수(부정무역) 건수 및 적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효율적인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15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이후 올해 7월말까지 밀수로 적발된 액수는 총 29조 4227억원이었고, 2013년 한 해만 해도 8조7256억원을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밀수 범죄별로 살펴보면, 불법외환 거래가 8157건에 19조 3606억원이 적발돼 가장 많았고, 중국산 가짜 명품시계 밀수입과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위조상품 판매 등 지재권 침해사범이 2388건에 3조 6383억원이나 적발됐다. 특히 2010년 100건에 194억원에 불과하던 마약 관련 밀수가 작년 한해 294건에 930억원, 그리고 올 7월말까지 209건에 그 적발액이 1196억원에 달하는 등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밀수 적발은 민간인의 ‘밀수신고’나 ‘자체인지’에 의한 단속으로 이루어지는데, 적발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민간인에게는 ‘민간인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고, 세관 공무원에게는 ‘공무원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박 의원은 “통관규제완화에 편승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관세사범 등 부정무역사범이 대형화·조직화·지능화되고 있는 범죄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인 제보의 활성화는 물론 체계적인 정보수집 및 조사활동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다만 외환 휴대반출입사범은 외국환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외국환거래법상 경미한(미화 2만불 이하)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 위반사범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길호기자 rgh@gsm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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