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시행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고충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을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로 정해 ‘세금문제 상담팀’과 ‘세금문제 처리팀’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소통의 날은 국세청이 납세자의 불편사항 및 세금문제에 대한 애로사항과 고충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해 납세자가 세금고충 없이 신바람 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시킨다. 또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궁금한 사항을 미리 문의 하면,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보다 더 빠르고 알차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세금문제 상담반은 7개 분야의 분야별 전문가 납세자 입장에서 세금고충을 상담하고 처리하며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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