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유가인하 정책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생경제전문가로 알려진 새누리당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ㆍ사진)은 15일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3대 유가인하 정책 중 석유전자상거래는 수입부과금 환급으로 특정 정유사에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 외엔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석유혼합판매제도 역시 석유를 혼합 판매하는 주유소가 전무해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다.
산업부는 2012년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석유제품 복수상표 자율판매(혼합판매) 제도와 석유전자상거래 제도, 알뜰주유소 설립 등 유가인하정책을 추진해 왔다.
석유전자상거래로 인해 2012년 월간거래량이 300만ℓ이던 것이 올해 들어 3억1천만ℓ로 급증하여 외적 성장을 보인 듯 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시스템 내에서의 경쟁거래가 아닌 장외에서 미리 매도자와 매수자가 가격을 정해놓고 돈만 전자상거래시장에서 오가는 협의거래를 통해 석유제품 관세 3% 면제, 석유수입 부과금 L당 16원 환급, 경유에 바이오 디젤 혼합의무 면제 등 다양한 세제혜택만 누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수입부과금 환급액도 4대 정유사들이 석유전자상거래에 본격 진입한 지난해 하반기에만 64억, 올해 172억원으로 약 236억원이나 돼 정유사를 위한 특혜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한 정유사와 주유소간의 자유로운 정률 또는 물량 계약에 따라 일정 부분의 타사 물량을 혼합해 판매하는 혼합판매제도 역시 정유사의 불이익을 우려해 혼합판매하는 주유소가 한 곳도 없다는 점에서 무용론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장외거래와 다를 바 없는 협의거래가 늘어나는 것은 40억 넘는 국민의 혈세를 들여 구축된 석유전자상거래 시스템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며 “유가인하 효과가 있는 경쟁매매로 계약체결 된 석유제품에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협의매매로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장외보다 가격이 낮은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차별을 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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