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C(농산물산지유통시설) 건폐율 완화에 대한 법률과 시행령 규정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완영 국회의원(칠곡·성주·고령)은 15일 녹지지역 건폐율 완화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관련 법률’에 비해 ‘시행령’이 축소규정 된 점을 지적하며, APC 확충과 현대화를 위해서는 시행령을 법률과 동일한 범위의 건폐율이 적용되도록 개정하고 건폐율 완화대상에 APC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생산·자연·보존녹지 지역을 포괄하는 녹지지역 전체에 APC 등 농업용 시설의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지자체 조례에 따라 60%까지 완화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구체적인 건폐율 완화 범위를 정하고 있는 ‘시행령’에는 법 개정 취지를 제대로 담지 못하고 ‘생산녹지’ 지역에만 60%까지 완화하도록 축소해석을 해, 산지의 많은 APC가 완화 혜택을 보지 못한 채 시설확충과 현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의원은 “국내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실익제고를 위해 APC에 대해 자연·보전녹지 지역까지 건폐율을 완화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완화대상시설에 APC가 명확히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APC는 규모화·조직화가 필요한 농축산물 산지 유통구조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만큼 APC 활성화를 통해 농민과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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