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대규모 시장 및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대게암컷 및 체장미달대게 포획금지 및 불법유통·판매 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 한다. 우수한 지역특산물 대게는 최근 불법조업(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 포획 통발어구사용 금지구역 및 금어기 조업 등)과 해양환경변화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는 실정이다. 최근 불법어업 형태는 연중 통발을 이용해 불법 포획해 운반책(어선) 판매책(냉동탑차) 등을 통해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전문 음식점 대도시 시장 좌판 등에 유통 시키고 있다. 경북도는 대게자원관리를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해 대게사범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야간잠복 근무조를 편성해 유통 경로를 추척하고 의심차량에 대한 검문 검색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 및 대도시 재래시장에 적극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두환 도 동해안발전추진본부장은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없다. 어업질서준수와 자원관리를 통해서 어업인과 후세대까지 지속적인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수 있도록 홍보와 불법행위자인 암컷대게 불법판매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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