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성매매방지법 발효로 공개적인 성매매 장소는 현저히 줄어들었으나 키스방, 대화방 등 변태업종의 출현해 음란성 전단지 배포 등 성매매 방식이 더 은밀해지고 있다. 대구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한 달간 여관 주변에 뿌려지는 음란성 전단지 배포행위를 특별단속한다. 청소년에게 주류ㆍ담배 판매, 유해업소 출입행위 점검과 함께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여관 밀집지역과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주ㆍ야간 실시된다. 오토바이와 차량으로 음란성 전단지를 배포하는 사람은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업주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단속 효과가 미흡할 경우 전단지 배포행위의 실질적 무력화를 위해 통신사와 음란성 전화번호의 정지ㆍ해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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