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지청장 최세훈)은 14일 지난 6ㆍ4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포항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대의원 등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A모(61) 전 포항시장 예비후보를 구속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선거 운동을 돕던 B모(52)씨에게 활동비와 금품 살포 등의 명목으로 5100만원을 건넨 혐의다. 또 B씨는 이 돈 가운데 2000여만원을 새누리당 대의원 20여명에게 각각 10만~200만원 씩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 B씨를 구속기소한데 이어 A씨 역시 지난달 19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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