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장대진 의장은 13일 “10대 도의회 개원 100일을 맞아 현장에 답이 있다고 보고 많은 현장에서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으며, 왜곡돼 있는 지방자치를 바로잡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노력했다”고 말했다. 장 의장은 13일 경북도의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집행부의 효율적인 견제와 지방자치법 개정’을 강조했다. 집행부의 효율적인 견제에 대해 장 의장은 “현장에 답이 있으니 시의성 있게 즉각적인 현지활동이 중요하다”며 “심도있는 심사활동과 의정연구 활동의 활성화로 의정활동의 폭을 넓히고,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의정활동을 벌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10대 도의회는 100일 동안 3차례 45일 간의 임시회와 정례회를 열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안, 예ㆍ결산안, 결의 건의안, 동의 승인안 등 7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장 의장은 “도정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생산성과 정책 수행의 효율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 그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중앙과 지방 간의 권한 배분이 제한된 분권형 자치”라며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가장 이상적인 관계는 분권, 자치, 참여의 보장과 이를위한 사무, 인력, 재정의 명확한 책정과 배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원을 보좌하는 의회사무기구의 직원 인사를 단체장이 쥐고 있어 전문성이 부족한 지방의원들이 단체장을 제대로 견제하기가 힘들다”며 “지난달 12일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을 위한 특별위위회가 출범한 만큼 시ㆍ도지사협의회, 시ㆍ군ㆍ구청장협의회, 시ㆍ군ㆍ구의회의장협의회 등과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앞서 장 의장은 지난달 26일 충북 청주 청남대에서 열린 제5차 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위원회 위원장겸 지방자치법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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