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해 주산지 중심의 수급 안정과 밭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상북도 채소류 주산지를 지정ㆍ고시했다. 2004년 채소류 주산단지 지정 고시(농림부 제2004-77호) 이후 주산지 지정 고시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 (‘07.7)됐고 도시화 진전 기후변화 품목 전환 등 여건 변화로 주산지가 변동했으며 주산지 개념을 각자 다르게 정의하는 등 혼란이 있어 주산지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한편 최근 생산여건 변화를 반영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30일 주산지 지정 기준을 새롭게 마련됐다. 농식품부가 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대상품목, 공간범위 재배면적 등)을 마련함에 따라 경북도는 농업경영체 등록 DB자료를 활용해 지정 기준에 충족하는 8개 품목에 대한 채소류 주산지 시ㆍ군을 지정하게 됐다. 봄배추는 지정 기준 150ha 이상의 재배면적을 충족하는문경시(168ha)가 고추는 재배면적 700ha 이상인 안동시(1739ha) 의성군(882)ㆍ청송군(947) 영양군(1820)ㆍ봉화군(1368)이 마늘은 재배면적 1000ha 이상인 의성군(1366ha)이 지정됐다. 그 외에도 생강(안동 영주) 참깨(안동 군위 의성 예천) 땅콩(예천) 버섯류(경주 김천 상주 청도 성주 칠곡) 특작류(참당귀 봉화 황기 영주 오미자 상주 문경 예천) 등도 함께 지정했다. 앞으로 경북도는 채소류 주산지 지정을 통해 주산지 중심의 정책 지원 강화로 조직화 규모화를 유도해 민간 자율의 수급조절 능력을 배양하고 국가사업과 연계해 밭농업 경쟁력 제고 등 관련 정책에 따른 사업추진 시 우선순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김준식 경북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주산지 시ㆍ군을 중심으로 산지조직화 등을 통해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재배면적 조절 등을 유도해 채소류 수급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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