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지난 10일 ‘제3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안’과 ‘방사선 이용기관 행정처분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경주지역의 주요 현안인 방폐장과 신월성원전 2호기의 운영허가 등을 위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은 치료용 방사선기기 사용과 방사선 치료에 따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치료용 방사선기기의 품질관리 절차ㆍ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외부기관에 의한 독립적인 품질감사를 신설하는 등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환자 치료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했다.
이 개정안은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이 기준을 초과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3개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4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또한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수행한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사용전검사 등 결과안’과 ‘신월성 2호기 운영허가 심ㆍ검사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두 곳 모두 기술기준을 만족한다는 것이어서 원안위의 최종 결정만이 남아 이르면 다음달 심의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이나 최종 결정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방폐장과 신월성 2호기는 경주에 소재하고 있어 경주시민들의 주요 관심사항인데 방폐장의 경우 단층 등 연약지반과 지하수 등으로 안전성 문제가 제기돼 왔으며 신월성 2호기는 부품서 위조문제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1년여 이상 허가가 지연됐다.
원안위는 심ㆍ검사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키 위해 두 사안에 대한 보고서 초안을 공개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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