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신고한 사례가 전체 거래의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시장이 탈세의 온산지라는 지적이다. 최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에 제출한 ‘부동산 양도소득 축소신고ㆍ무신고 등 발생현황’에 따르면 무신고ㆍ과소신고로 국세청에 적발된 건수가 113만건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에 신고된 양도소득 건수는 2010년 80만4802건, 2011년 82만8320건, 2012년 72만4443건 등이다. 이 가운데 국세청이 등기부 기재가액 조사, 신고자료 검증,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적발한 건수는 2010년 38만3388건(전체 신고의 4 7.6%),2011년 38만2262건(46 %),2012년 36만4982건(50.4%) 등으로 총 113만632건(48%)에 달했다. 전체 신고건수 중 무신고, 과소 신고건수가 절반에 달해 양도에 따른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양도소득세는 토지와 건물, 아파트분양권 등 부동산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며 1세대 1주택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이 같은 무신고 및 과소신고로 국세청이 부과한 가산세만 3년간 총 1조3456억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0년 5130억원, 2011년 3234억원, 2012년 5092억원 등이었다. 심 의원은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축소신고하다가 국세청을 통해 적발되는 탈법행위가 해마다 줄지 않고 있다”며 “불성실 신고를 할 경우 적지않은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신고 질서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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