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년대 일본이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자료가 공개됐다. 9일 동국대 한철호 교수(대외교류연구원)는 ‘울릉제도(鬱陵諸島)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전망’이라는 논문에서 1893년 일본 수로부가 간행한 ‘조선동안(朝鮮東岸)’해도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당시 일본 정부의 간행 자료인 이 해도(海圖)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 교수는 “일본 수로부가 러시아ㆍ영국의 해도를 바탕으로 ‘조선동해안도(1875년)’를 간행했고 1893년 ‘조선동안 부백덕대제만(朝鮮東岸 附伯大帝灣)’으로 개정 간행하면서 독도를 모두 해도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조선동해안도는 1876년과 1889년에 개정됐다가 1893년에 ‘조선동안’으로 바뀌었다. 그 과정에서 울릉도는 다즐레도→ 松島 → 鬱陵島 (松島)로, 독도는 올리부차초ㆍ메넬라이초 → 리앙쿠르암으로 각각 표기됐다는 것이다. 이처럼 수로부가 개정을 거듭하면서도 독도를 ‘조선동해안도’와 ‘조선동안’에 모두 포함시킨 것은 일본정부가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정했다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일본 수로부는 측량성과를 바탕으로 해도와 대응하는 수로지를 편찬했는데 독도 강점 이전에 발행된 ‘환영수로지’와 ‘조선수로지’에 모두 독도를 기재했고 ‘조선동해안도’ㆍ ‘조선동안’과 ‘조선전안’을 기본으로 삼고 일본해도와 영국해도를 참고 해도로 덧붙였다. 한 교수에 따르면 1876년 7월 조일수호조규부록을 체결하기 위해 조선에 파견된 일본 외무성 관리 미야모토(宮本小一)가 ‘조선동해안도’등을 조선정부에 진상했다. 이어 1880년 9월 일본 정부는 수신사 김홍집에게도 ‘조선동해안도’를 기증했으며 1888년 4월 조선주재 일본 대리공사 곤도는 조선 외교의 수장인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독판 조병식에게 ‘조선동해안도’를 비롯한 11개의 해도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일본 정부나 외교관이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령으로 표시한 해도들을 조선정부에 공식적으로 기증한 것은 곧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하는 중대한 행위이자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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