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구룡포오징어’라는 상표를 포항시에서 설립한 ‘구룡포오징어영어조합법인’ 이외는 사용하지 못할 전망이다. ‘구룡포오징어’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이 되면 상표법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포항시는 6일 구룡포읍사무소에서 특허청, 포항상공회의소 경북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구룡포수협 및 구룡포오징어영어조합법인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룡포오징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지원사업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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