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경찰서는 지난 2일 아파트 공사업체 선정과정에서 최저입찰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고액 입찰업체와 계약해 입주민에게 손해를 가한 전 입주자 대표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조모(78)씨는 수성구 모 타운 전 입주자대표로 지난 2008년 2월 28일께 아파트 설비약품 구매의 입찰과정에서 최저 입찰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최고 입찰업체와 계약해 주민들에게 총 2199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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