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언제 어디서든 가장 손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112범죄신고 전화다. 112범죄신고 전화는 1957년 7월 ‘일일이 신고하자’는 취지에서 112비상통화기가 설치됐고 이듬해 전국으로 시행돼 현재까지 우리가 널리 사용하고 있는 긴급전화이다. 1998년 175만 건에 불과하던 112신고는 2013년 1921만 건으로 매년 40%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112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112시스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꾸준한 개선과 변화를 토대로 신속하고 정확한 출동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정확한 신고내용과 장소를 말하지 못한다면 신고자가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고하는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경찰의 도움을 받아 나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신고자가 자신의 위치를 잘 알지 못할 경우, 주변의 간판 명칭이나 간판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112신고 시스템 상에 대부분 등록돼 있으므로 신속하게 찾아갈 수 있다. 두 번째는 주변에 전봇대가 있다면 사람의 눈높이 정도에 적혀 있는 전봇대 번호(숫자7, 영문1)를 알려주면 장소를 설명하지 못해도 신속하게 찾아갈 수 있다. 세 번째는 가능한 한 유선전화기(공중전화 포함)를 이용해 신고하는 것이다. 유선전화는 주소가 등록돼 있으므로 주소를 말하지 못해도 경찰관이 신고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네 번째는 휴대폰에 Wi-Fi와 GPS를 이용한 신고방법이다. Wi-Fi는 50m 내외, GPS는 20m 내외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긴급 상황에서 112로 전화를 걸기만 해도 신고자의 위치를 찾는데 도움이 된다. 다섯 번째는 문자신고(수신번호 112)이다. 신고자가 범인과 근접한 거리에 있을 경우 경찰과 통화를 할 수 없는 때가 대부분이므로 이럴 경우 문자신고를 적극 활용하자. 나의 안전을 지키면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경찰활동의 본연의 임무의 효율적 수행은 국민의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에서부터 시작된다. 올바른 112신고 요령이 널리 전파돼 경찰의 모든 국민이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수성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신성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