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안전행정부에서 지난달 15일 입법예고한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안이 지난 20여년간 묶여있던 지방세를 현실화 하고 납세자간의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등 비정상적인 지방세 세율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앞으로 시민 복지 및 안전재원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4대 협의체, 13개 시·도 발전연구원, 8개 지방재정·세제 관련학회 및 전문가 그룹 등의 참여하에 마련된 것이다. 이는 조세 체계의 현실화와 조세 형평성 확보에 중점을 둔 것으로써 이를 통해 지방 스스로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는 자구노력에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현재 자치단체는 2008년 이후 도입된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영유아보육료 등 다양한 복지제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부담하는 복지비는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상당수 지방세가 지난 10∼20년간 조정되지 않아 각 자치단체의 재정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더 이상 지방세제 개편을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군위군은 이번 지방세제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주민세 7500만원, 자동차세 1500만원, 담배소비세 2000만원 등 약 1억 1000만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개인 균등분 세율을 현행 ‘1만원 범위 이내에 조례’로 정하던 것을 ‘1만원이상 2만원 범위 이내에 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2015년에는 하한선을 7000원(2016년에는 1만원)으로 해 연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법인균등분 세율은 과세구간을 현 5단계에서 단계적으로 9단계로 세분화 하되 100억이하 구간(5∼35만원 4단계)은 `15년에 7.5∼52.5만원으로 50% 인상하고 `16년에 10∼70만원으로 100% 인상하되 100억원 초과 구간은 5단계로 세분화해 연차적으로 신설(2018년까지)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세의 경우 자가용 승용차는 이번 개편안에서 제외되고 이번에 인상되는 자동차는 지난 20년 동안 세율 조정이 단 한번도 없었던 택시, 승합·화물 자동차 등 일부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군위군 관계자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영유아 보육료,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과 시민 안전 등 긴급한 재정수요에 최우선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헌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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