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10월 한 달 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운영해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해 건전한 고용보험 제도의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8월말 기준 대구·경북 부정수급액은 14억 2500만원(2154건)으로 전년 동기 6억 5400만원(1098건) 대비 금액은 117.8%(7억 7100만원) 증가했고 건수는 96.1%(1056건) 증가 하는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부정수급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반면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효율적인 부정수급예방을 위해 부정수급제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액의 20~30%(실업급여·모성보호급여는 최대 500만원,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최대 30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황보국 대구고용노동청장은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돼 제재조치를 받게 되므로 금번 자진신고기간에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다양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시스템을 통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선제적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부정수급 사실에 대한 자진신고나 부정수급 제보는 대구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과(053-667-6191~5)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 하거나 전화해 문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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