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MBC 아나운서가 남편 강씨의 외도 문제로 작성했던 각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내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염기창 부장판사)는 “강씨가 아내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3억 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김주하가 남편 강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각서는 강씨가 다른 여자와 2년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밝혀진 이후인 2009년 8월19일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각서에는 불륜녀에게 건넨 선물과 전세금 등 1억 4700만 원과 장인 등 총 3억 2700여만 원을 그 해 8월24일까지 김주하에게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각서 작성 이후 김주하 아나운서는 약정금을 받지 않은 채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올해 4월 뒤늦게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씨는 “해당 각서는 실제로 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조건 없는 사과와 향후 가정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의미로, 김주하 아나운서가 작성해 온 문서에 공증만 받은 것”이라며 각서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계약 체결 후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보면 강씨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히며 김주하 아나운서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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