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성실하게 세금을 적정하게 법이 규정한대로 납세할 의무가 있다. 나라의 살림살이도 세금으로써 충당한다. 그럼에도 일부에서 세금을 냄에 있어 온갖 못된 수법을 다 동원하여 탈세한다면 비례적으로 나라의 살림살이도 우리가 바라는 대로 가지 못하고 만다. 이 같은 탈세를 제때에 방지하지 못한다면 세금에서 형평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세금에서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게 되는 쪽이라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들도 덩달아 탈세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만약에 이 같은 일이 만연하게 된다면 세금을 바르게 내는 국민들만 손해라는 생각을 가진다. 나라의 살림살이도 바르게 가지 못한다. 일반 서민들은 핍진(乏盡)한 삶을 살면서도 세금을 제때에 납부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가진 자 쪽에서 탈세를 일삼는다면 관계당국이 나서 엄중한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 특히 특허 보세구역에서 탈세한다면 응당 당국이 이를 방지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최근 5년간 개인이 운영하는 특허 보세구역에서 발생한 밀수입, 무단반출 등 위반건수가 108건, 위반금액이 무려 2,671억 원이나 된다고 한다. 반면 국가ㆍ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지정 보세구역에서는 밀수입ㆍ무단반출 등의 탈법행위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 같은 통계가 뜻하는 것은 개인이 운영하는 곳에 집중적으로 단속의 손길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ㆍ울릉)이 지난 25일 관세청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보세구역 위반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보세구역 위반은 총 108건에 금액은 2,671억 원이 넘었다. 또한 보세구역의 관리를 돕는 보세사와 보세구역 관리자가 연루된 위반 건수는 전체 위반건수의 절반에 가까웠다. 특히 올해 7월까지 발생한 10건의 위반건수 중 관리자 연루가 6건이나 있어 60%의 연루율을 보였다. 탈세의 한가운데에 보세사와 보세구역 담당자가 있다고 본다. 탈세의 진원지이다. 이 같은 통계까지를 낼 수가 있다면, 당국은 탈세 방지책도 세울 수가 있다. 통계만은 참으로 무의미하다. 통계와 함께 전 국민이 동의할 수가 있는 탈세방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더구나 보세구역은 우리사회에서 부유층이 자주 드나드는 특정구역이다. 이럴수록 당국은 단속의 날을 세워야 마땅하다. 못된 탈세수법을 보면, 반입신고만 한 후 무단으로 물품을 반출하는 밀수입 위반행위는 38건이다. 위반금액은 전체 금액에 90%가 넘는 2,447억 원이다. 밀수입 유형 위반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편 반입신고와 수입신고만 하고 세금이 부과되기 전 무단으로 물품을 반출하는 수리전 무단반출도 29건, 223억에 달했다. 특히 올해 무단반출 금액은 7개월 만에 12억 5,000만원으로 작년 한해 금액과 비교해도 6배 이상 급증했다. 위 같은 탈세범죄행위에 대해 박명재 의원은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일반개인이 운영하는 특허 보세구역에서 모든 위반행위가 발생했다. 특허 보세구역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문제가 드러났다. 보세구역 안에 물품의 관리 및 취급, 반입 및 반출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들의 밀수입ㆍ무단반출을 근절하기 위해 보세구역 관리자들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박명재 의원의 진단과 대책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위 같은 범죄가 박명재 의원이 밝혀냈으니 다행이다. 국정감사 때에 박명재 의원에 큰 기대를 건다. 관계당국에 호된 질책을 해야 한다. 더불어 탈세 수법도 다 드러났으니 대책까지 만들기를 촉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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