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게 제대로 가지 못한다면 요양급여를 받는 쪽에서는 의료질의 저하로 말미암아 원만한 치료가 되지 못한다. 더구나 건강보험도 손실을 가져온다. 그러하기에 요양급여에서 양질의 치료를 위해서나 또 보험공단의 손실이 없도록 사전에 바른 절차로써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안동시 일부 요양병원에서 불법을 상시로 하고 있어 요양병원이 불법판으로 가고 있다. 안동시가 단속의 손길을 놓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안동시 관내 노인요양병원을 관리ㆍ감독하는 보건행정당국 공무원들의 복무행태가 복지부동의 전형을 넘어 직무를 심각하게 유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무원이 직무를 만약에 유기한다면 국민조차도 안중에 없다는 말에 진배없다. 또 더하여 유기는 일종의 범죄라고도 할 수가 있는 측면이 있다.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자가 직무를 유기하기 때문에 그렇다.
직무유기의 못된 행태를 보면, 일부 공무원과 요양병원 측의 상호공생을 위한 유착관계가 내밀하게 형성돼 있다. 따라서 단속 전 병원 측에 운신의 여유를 주려는 것으로 비치기도 한다. 상호공생이나 유착관계에 끈끈한 고리가 있다면 보통의 일이 아니다. 이 같은 공무원이 만약에 있다면 징계감이다. 또한 형사적인 책임도 물어야 할 경우도 있다고 본다.
노인요양병원의 환자유인행위는 의료법 제27조 3항이 규정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노인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탈ㆍ불법의 근원이다. 환자가 내야할 본인부담금을 병원 측이 환자 유치 목적을 위해 임의로 면제ㆍ할인하는 행위이다. 면제ㆍ할인으로써 손해를 보충하기 위해 환자를 더욱 많이 유치하고 건강보험에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해야 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한다.
더군다나 인력 배치 기준을 위반해 환자를 항시 위험에 노출시킴에 따라 대형 사고에 무방비하다. 더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가 타 기관 진료 요구를 병원 측이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이는 치료받을 환자의 정당한 권리를 가로막는 인권유린 행위이다.
안동 관내 6개 노인요양병원을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A병원 1곳을 제외한 모든 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등의 불법 환자유인행위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었다. 특히 K병원은 단 한차례 전화 통화만으로도 불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병원 관계자 K씨는 “현재 안동시 관내 노인요양병원의 불법행위는 도를 넘어 긴급조사를 해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행정당국이나 병원 측 모두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 당국은 즉각 환자 유인, 본인 부담금 면제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해 건전한 의료행위 풍토를 조성하는 맡은 소임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관계자가 안동시의 실태를 고백한 셈이다. 이래도 안동시가 끝까지 그냥 두고 볼 텐가에 질책성 질문을 한다. 요양병원에 있는 어르신도 안동시민이다. 위의 어르신도 양질의 치료로써 행복해야 한다. 안동시 보건행정이 즉시 단속에 나서기를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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