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량의 긴급출동 시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23일 포항북부소방서는 소방차량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양보의무 위반차량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 밝혔다.
골든타임 확보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
소방서는 출동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블랙박스에 녹화된 양보의무 위반차량 동영상을 관할 구청에 제출하면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 승합자동차 6만원, 승용자동차 5만원, 이륜자동차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대상은 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 및 5항에 의거 소방차량 출동을 지연시킨 차량이다.
소방차량 접근 시 도로 상황별 양보운전 요령은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의 우측가장자리에 일시정지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 양보 ▲편도 2차선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1차선으로 진행,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2차선으로 진행, 일반차량은 1차선 및 3차선으로 양보운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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