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간 ‘예산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아울러 정부가 세법개정안도 함께 제출함에 따라 담배세 및 주민세ㆍ자동차세 등 지방세 인상안을 둘러싼 ‘증세’ 논쟁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2일 정부가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 의사국 의안과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예산안 및 기금 규모는 총 376조원으로, 2014년도 355조 8000억원보다 5조7000억원이 증가했다.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지난해보다 426억원이 증가한 5363억원이다.
또한 내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4조4000억원),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3조2000억원) 등 2건의 국가보증동의안도 예산안 등과 함께 제출됐다.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6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고,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2건의 국가보증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된 후 본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이날 담뱃값과 지방세 인상, 기업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의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이 모두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여야간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야당은 복지 예산에 대해 현미경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당장 경로당 냉·난방비가 전액 삭감된 데 대한 이슈화를 시도하고 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성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선거 때 모든 어르신들에게 월20만원씩 드리겠다는 약속으로 어르신 표를 얻어놓고 제일 먼저 노인연금 지급공약을 파기하더니 집권 3년차로 들어서는 내년 예산엔 경로당 냉난방비까지 전액 삭감했다”며 “참으로 불효막심한 모진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복지예산 규모는 115조 정도로, 올해대비 9조 정도가 증액됐지만 복지예산 증가분의 71%가 법에 따른 자연증가분이고, 소수 특정예산에 집중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연증가 예산을 제외하면 올해 대비 제자리걸음이거나 삭감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증세 논란’으로 인해 통과되기까진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서민증세’라며 부자감세부터 철회하라고 연일 요구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정치공세”라며 일축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부자감세는 없다’는 말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있다. 부자감세는 없다는 말에 자신이 있다면 맞장토론을 하자는 제안에 대해선 아무런 답이 없다”며 “‘증세가 아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담배세를 인상한다`는 이 말을 과연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그동안 하지도 않은 부자감세를 비판하다가 이번엔 있지도 않은 서민증세를 들고 나왔다”며 “이것은 사실이 아닌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
나 정책위의장은 “이명박정부는 국가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감세하는 국민감세를 한 적은 있지만 부자감세를 하지 않았고, 소득세는 오히려 부자증세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득세 최고 세율구간을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추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 등을 상기시키며 “이명박정부 후반기부터 박근혜정부 들어와선 실질적으로 부자증세, 대기업증세를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산안 등은 개정된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난해보다 10일이 앞당겨 제출됐으며, 올해부터는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가 적용돼 예산안 등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12월 1일 예산안 등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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