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울릉도 성인봉에서 2015년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공명선거 기원 및 위법행위 근절을 다짐하는 캠페인을 실시했다.
선관위는 이날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가 일체제한 되는 만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후보자와 관련한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행위 신고와 관련해 신고자에게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만큼 위법행위 발견시 선관위에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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