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7일 고령군지역 구제역 발생 지역으로 의심되는 곳에서 신고 접수에 이어 현재는 해제된 상태다.
그 당시 신고 받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령군 한 돼지농장에서 구제역 발생 의심신고 접수를 받고 조사에 나선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오후 7시께 고령군의 한 돼지농장에서 돼지 5∼6마리의 발굽이 벗겨지고 몸에 출혈이 생기는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 했다. 해당 농가는 돼지 2000여 마리를 키워왔으며 발굽이 벗겨진 돼지는 여러 돈사에 나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에 앞서 같은 달 경북 의성에서 구제역(FMD)이 발생해 돼지 600여마리가 살처분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의심 신고를 한 경북 의성군 비안면 양돈농장의 의심 가축을 정밀조사한 결과 구제역이 확진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는 "일부 농가에서 백신 접종 시 농이 생긴다는 이유로 접종을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제역 발생 의심신고가 접수되자 고령군 등을 포함한 도로 요소에 통제초소를 설치, 차량통행과 외인출입을 막았다.
특별히 비상경계망을 펴고 관련 공무원들이 휴일과 휴가를 잊은 채 축산농가 대상으로 긴급 방제작업을 벌였다.
멀리 떨어진 지역들도 중요 길목에 소독시설을 갖추고
역내 전염을 막기 위한 배수진을 쳤다.
의심 신고가 된 후 사실 여부가 가려지면서 비교적 빠르게 방역활동과 대책기구 가동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모든 방역대책이 사후에 비로소 본 궤도에 올랐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가래를 동원해도 진정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후유증을 남겼기 때문이다.
현재 당국이 분석하는 발병 원인은 예방 백신의 미접종이다. 백신은 자치단체가 예산 지원을 해주는 조건으로 농가에 맡겨 자체 접종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축산농이 기피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구제역에 걸린 돼지는 예방 백신접종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사실이 그렇다면 예삿일이 아니다.
사전 관리와 확인절차가 소홀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인 탓이다.
발굽을 가진 우제류를 키우는 농가는 접종대장을 게시하고 있지만 다만 농가의 의무사항으로 돌리고 실제 접종 여부를 파악하는 행정감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고백한 것과 같다.
결국 일이 터지고 난 후에야 백신 접종 실태를 일제 점검한 것은 전형적인 뒷북행정으로 비판받아도 마땅하다.
일차 책임은 농가 몫이라고 하나 지도단속을 소홀히 한 당국의 안이한 태도가 화를 키운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한 벌칙, 이를테면 구제역을 일으킨 축산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축산정책 지원금을 안 주는 한편 그것도 모자라 구상 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은 구제역 예방을 위한 본질적인 대책과는 괴리감이 있는 것으로 사후약방문일 뿐이다.
구제역은 백신접종으로 통제가 가능한 질병인 만큼 엄정한 관리가 필요하다.
농가에 이중삼중의 피해가 돌아가게 하는 것은 적절한 후속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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