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군민을 대상으로한 인생, 문화, 가정 등 다양한 주제의 사회저명인사 특강을 개최해오고 있다.
특히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해 지속적 배움을 통한 군민의 삶의 향상 도모를 위해 영덕군민 교양대학 및 교양강좌를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매번 행사시마다 주민ㆍ공무원들을 동원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보다는 자리수 채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예로 군은 공문에서 지난 17일 오후 2시부터 4시 10분까지 열리는 철학자 강신주 박사의 영덕군민교양대학 강좌에 9개 읍ㆍ면사무소 별로 공무원ㆍ주민 참여자 명단을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후 수차례 인원동원령을 받은 9개 읍ㆍ면 및 군 실과소 직원 50% 이상이 허위로 공무출장처리(오전 9시~오후 6시)하고 군민 교양강좌 행사에 참석 후 일부직원들은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공직기강해이와 행정공백 사태를 자행했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영덕군 영덕읍 남석리 김모씨는 “아직까지 구석기 시대적 발상으로 군이 주최 하는 행사에 해당 담당부서 직원뿐만 아니라 군 전체공무원, 환경미화원등 인원을 대거 동원하라는 동원령까지 내리고 있는 실정이 안타깝다”고 했다.
또 “행정의 변화를 통해 깨끗한 변화와 활기찬 영덕을 만들겠다고 밝힌 이희진 군수도 잘못된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지난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민선6기 군 행정의 변화를 바라보는 군민의 한사람으로써 씁슬한 생각이든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이희진 군수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 공직사회를 변화해 열린 군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음에도 공무원의 출장 목적, 출장시간등을 허위로 기재하고 군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도록 강요한것이 과연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으로볼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안전행정부(지방공무원과) 관계자는 “지방공무원법(제50조)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공무원 행동강령(제7조)에서는 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허위로 공무출장서를 제출하고 복귀 하지 않은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잘못된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머리수 채우기에 급급한 전시행정으로 인해 애꿎은 공무원이 허위 공무출장서를 작성할 수 밖에 없었든 어처구니 없는 일로인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의거 무더기 징계가 불가 피 할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초유의 사태를 불러일으킨 이희진 영덕군수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영덕군에서 개최하는 모든 행사에 공무원이 총 동원되고 이를 빌미로 허위 공무출장서를 작성해 관용차량을 개인적 용무에 사용 하는 등 불법여비지급 수령의혹, 행정공백으로인한 행정불신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 하고있음에도 오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영덕군의회는 무었을 하고 있는 것이냐며 어떠한 견제, 시정요구 조차 하지 못하는 의회라면 차라리 해체해 버리는 것이 낫겠다라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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