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지난 12일 제29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원자로시설 안전관련 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정안’등 5개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이 날 의결된 ‘원자로시설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정안’과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지난 5월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시행(2014년 11월 22 예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원자로시설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원자력 안전규제 대상을 한수원(주) 뿐만 아니라 원전 부품ㆍ기기 공급자(설계자ㆍ제작자ㆍ성능검증기관)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한 검사대상, 종류,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원전의 안전 관련 설비에서 건설ㆍ운영허가 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원안위에 보고토록 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부적합 사항의 보고의무자, 적용범위, 보고절차 등 부적합 사항의 보고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한다.
의결 안건 중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의 후속조치로 방사선기기의 검사면제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원안위는 또한 신고리 1ㆍ2호기와 신월성 1ㆍ2호기의 원자로상부구조물(IHA) 9개 부품에 품질승급 절차 없이 일반등급 소재를 사용했음을 확인하고 한수원(주)에 총 5000만원(호기당 12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관리를 수행하지 않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5개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총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외에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수행중인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 심사가 마무리 단계임에 따라 현재까지의 심사결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향후 전문위원회 검토 등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마무리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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