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지난달 29일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영세한 전문건설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대한전문건설협회 포항시 협의회와 포항시 관련부서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문성공사 전문건설업 발주 △공구 및 공종별 분리발주 확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용이 건의됐으며, 특히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엄으로 구성한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시공하는 방식으로써 2억이상 100억원미만 모든 업종이 해당된다.
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정착되면 기존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단일 직접시공 구조로 개선함으로써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줄어들고 하도급자 선정에 따른 부정·비리 등이 근절된다.
특히, 전문건설업자가 계약상대자 지위로 직접 시공에 참여토록 하여 공사의 생산성 향상과 부실시공이 방지되는 등 기존의 원 하도급 시공방식의 고질적 문제가 크게 해소된다.
포항시관계자는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에 대한 이해의 계기가 됐으며, 향후 가능한 사업에 대해 부서별 1~2개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사업효과에 따라 확대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2009년 1월 12일 공포·시행하고 지역건설산업발전실무팀 및 위원회를 구성해 △하도급 대금 직불제 전면도입 △지역건설업 원·하도급 참여확대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적극활용 △건설산업활성화 이행 합의제도 등 여러분야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임종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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