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과 성주군은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고 이를 사전 예방을 위해 지역내 축사 등 불법건축물에 대한 일제 조사와 함께 단속을 벌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타 시ㆍ군지역의 경우 단속기간은 9, 10월, 대상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거나 무허가 축사 건축물과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내용과 다른 위법건축물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런 행정을 갖추기 위해서는 군청 건축담당부서와 읍면 공무원 등 단속반을 편성, 운영해야 한다.
또한 항공사진 대조와 현지실사 등의 방법을 동원해 조사를 병행하는 단속을 펼쳐야 한다.
불법건축행위가 적발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를 통해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시정조치가 어려운 사안들은 철거 등 일정 기간을 거쳐 시정토록 단속해야 해 나가야 한다.
또 단속에도 불구, 계속되는 위법한 행위가 드러날 때에는 건축주와 시공자에 대한 고발과 함께 시정을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
현재 건축물 위반 사례가 번번히 일어나고 있지만 늑장 행정으로 수개월이 넘도록 단속과 처벌이 미뤄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위반 건축물이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지만 관계법에 적합한 때에는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 등 행정조치 이후 양성화할 필요성과 함께 불법건축물 예방을 위해 강도 높은 행정을 펼쳐야 한다.
최근 주택 가격과 전세금이 오르자 건축주들이 다가구 주택 허가를 받아 구조 변경하는 등 건축물의 불법 신ㆍ개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같은 건축주들의 잇따른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행위는 지역의 집값 등 상승을 틈타 돈 벌이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관계기관은 이러한 불법개조건물로이익을 취하는 얌체 건물주들에 대한 행정적 대비와 단속을 게을리 하지 말고 대비하는 행정의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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