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스쿠터 등 배기량 50cc 미만의 소형 이륜차도 보험가입과 사용신고가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이륜차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배기량 50cc 미만의 소형 이륜차에 대한 사용신고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 소형 이륜차는 사용신고와 보험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 발생시 피해 보상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번호판 등 식별 표시가 없어 도난에 취약하고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잦았다.
국토부의 조치에 따라 내년부터 50cc 미만의 소형 이륜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관할 시ㆍ군ㆍ구에 사용신고를 해 등록증과 번호판을 발급받아야 하고, 의무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연간 12만원 가량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내년 1월1일 이후 새로 구입한 차량은 운행 즉시 사용신고를 해야하고, 이전부터 운행되던 차량은 계도기간 만료일인 내년 6월30일까지는 신고를 마쳐야 한다.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레저용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노약자용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등 최고속도가 시속 25㎞ 이하인 이륜차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이륜차 전용 보험상품 개발하고 보험료 분할납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을 계도기간으로 정해 소형 이륜차 사용신고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계도 기간이 끝난 뒤 미신고 이륜차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이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3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구자명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소형 이륜차는 음식 배달 등에 쓰이는 경우가 많아 서민 자영업자들에게 (보험료)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며 "하지만 미신고 소형차로 인한 문제가 크다는 사회 전반의 공통된 인식에 따라 지난 4년간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사용신고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운행 중인 배기량 50cc 이상 이륜차는 약 182만대, 50cc 미만의 이륜차는 약 27만대로 추정되는 가운데 작년 전체 이륜차 관련 사고는 1만7천6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체 이륜차 대수의 13%를 차지하는 데 불과한 50cc 미만 사고가 전체의 38.0%, 사망은 전체의 41.9%에 달해 소형 이륜차의 사고ㆍ사망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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