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지자체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온갖 행정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서 포항시도 그동안 예산을 투입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했다. 그럼에도 전통시장은 우리가 바라는 만큼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쪽으로만 가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전통시장의 상인들도 시장을 살리기 위해 자구노력을 다하고는 있으나 뜻대로 되지 못하고만 있다. 전통시장을 보다 살려야 한다는 것은 당대의 소중한 가치의 실현이다. 이를 당대가 살려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전통시장은 대형들의 공격적인 시장정책에 따라 시장에서 축출되고 말게 뻔하다. 포항시 복합상가호텔 내 롯데마트 포항 두호점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을 허가해 달라며 롯데쇼핑㈜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패소 판결했다. 포항시가 그동안 지난해 2월, 6월, 12월 등 3회에 걸쳐 접수된 복합상가호텔내 롯데마트 포항 두호점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을 모두 반려했다. 롯데쇼핑이 반려가 부당하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롯데쇼핑 측은 ‘전통시장 보존의 어려움’이라는 불확정한 개념에 대한 위법한 판단,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과도한 권리와 이익 침해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쇼핑의 주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점이 수두룩하다. 우선 전통시장 보존에 대한 개념이다. 전통시장은 보존의 대상이 아니다. 전통시장의 보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보존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 활성화의 대상이다. 또한 공익보다 과도한 권리와 이익 침해 등도 마찬가지이다. 지금은 시장만능주의 시대라고는 하지만 시장에도 공평성과 공정성이 침해되지 않고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공평성과 공정성을 잃는다면 시장만능주의도 빛을 발하지 못하는 법이다. 더군다나 공평성과 공정성은 법보다 상위의 개념이다. 재판부는 건축허가가 있다고 해서 시가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받아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개설등록 반려 처분은 과도한 권리와 이익 침해가 아닌 ‘전통시장의 보존’이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행정처분이다가 판결 사유이었다. 여기에서 공익도 역시 위에서 짚은 공정성ㆍ공평성과 같은 개념이다. 또한 대형들이 어느 지역에 한번 들어섰다고 하면, 인근의 전통시장은 물론 골목상권까지 싹쓸이를 하고 만다. 골목상권 살리기는 일반 서민들 살리기와 같은 뜻이다. 포항시의 행정과 포항지원의 판단도 역시 이와 같다고 본다. 포항시의 반려 이유를 보면,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2항 및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랐다. 만약에 허가를 한다면 전통시장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반려를 결정했다. 두호동 복합상가호텔은 연면적 71,500여㎡로, 호텔(지하 3층∼지상 16층) 1개동과 판매시설(지하 2층∼지상 6층) 1개동으로 신축될 예정이다. 판매시설의 규모를 보면 전통시장의 몇 개에 해당할 정도가 아닌가. 이들이 또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행사한다면, 포항시의 전통시장이 살아남을 틈새가 없을 것으로 짐작한다. 포항시는 이번의 반려 계기로 더욱 전통시장 살리기에 앞장을 서야 한다. 전통시장 살리기는 서민 살리기와 전혀 동일하다. 롯데쇼핑이 이번에 패소했다고는 하지만 2심과 3심까지로 간다고 여기고 앞으로 모든 법적 절차의 준비에 만전을 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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