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롯데마트 두호점’개설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복합상가호텔 내 롯데마트 포항 두호점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을 허가해 달라며 롯데쇼핑(주)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13일 롯데쇼핑이 포항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 반려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롯데쇼핑 측은 ‘전통시장 보존의 어려움’이라는 불확정한 개념에 대한 위법한 판단,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과도한 권리와 이익 침해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건축허가가 있다고 해서 시가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받아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개설등록 반려 처분은 과도한 권리와 이익 침해가 아닌 ‘전통시장의 보존’이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행정처분”이라며 판결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2월, 6월, 12월 등 3회에 걸쳐 접수된 복합상가호텔내 롯데마트 포항 두호점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을 모두 반려했다.
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2항 및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통시장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반려 결정을 내렸다.
경북도에서도 롯데쇼핑이 시를 상대로 낸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반려 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된 바 있다.
한편 두호동 복합상가호텔은 연면적 71500여㎡로, 호텔(지하 3층∼지상 16층) 1개동과 판매시설(지하 2층∼지상 6층) 1개동으로 신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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