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도 및 시·군, 경북응급의료정보센터와 합동으로 구급차운용 관련 개정사항에 맞춰 ㈜대한이송센터 외 6개업체의 민간구급차 총 78대에 대해 구급차 기준 등의 적합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이번 실시하는 7개 점검업체는 ㈜대한이송센터(영덕), ㈜경북네오메딕(경산), ㈜경북코스비(안동), ㈜경북이송(안동), ㈜신라응급(경주), ETC포항응급환자이송센터(포항), ㈜경북응급환자이송단(김천)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정하는 구급차의 인력 및 기준, 의료장비 구축여부, 구급의약품 구비현황 등이며, 모든 사항에 충족된 구급차에 한해 허가필증을 발급 부착한다. 한편 주요 개정사항은 올 6월5일부터 일반구급차 기본요금이 2만원에서 3만원, 특수구급차는 5만원에서 7만 5,000원으로 인상됐으며, 10Km 초과시 1Km당 추가요금이 일반구급차가 800원에서 1,000원, 특수구급차는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인상됐다. 또 환자와 보호자가 이송처치료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구급차에 미터기를 달아야하고,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기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특수급차 5대당 응급구조사 및 운전기사 인력기준은 기존 각 12명씩 모두 24명에서 각 8명씩 총 16명으로 낮춰졌다. 이밖에 감염예방을 위해 구급차를 주 1회이상 소독해야하며, 위탁 의료기관은 규정준수 여부를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는 등 응급의료법을 강화했다. 이원경 도 보건정책과장은 "이번 민간이송업체의 운용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일제점검을 통해 기준에 충족된 구급차에 대해서는 1대당 4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민간이송업의 응급의료 서비스 질적 향상 추진 개선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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