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 5월~ 7월까지 대구 성서공단내 자동차부품제조업 9개사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파견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쳐 감독을 실시했다. 이에 장시간 근로, 체불 임금, 불법파견 등 총 66건의 법 위반사항이 발견돼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위반 내용별로는 금품관련 사항이 19건(28.8%)으로 가장 많고, 노사협의회 관련 15건, 근로조건 결정,명시,교육관련 14건, 취업규칙 관련 9건, 근로시간 관련 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시간과 관련해 8개사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주중 연장근로시간이 법정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는 등 장시간 근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근로시간 개선을 통한 신규고용 등 장시간근로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명령했다. 체불금품에 대해서는 9개사 553명의 임금 등 총 5억4317만원의 체불금품을 확인하고 시정조치 중에 있으며, 그 내역별로는 시간외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 5억129만원, 연차휴가수당 415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법파견과 관련해 원, 하청 소속 관계자 및 근로자를 상대로 1차 설문조사 결과, 6개 사업장, 사내하도급 21개사(총 123명의 근로자)에서 불법으로 근로자파견업을 행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향후, 추가조사를 실시해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무허가로 파견사업을 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파견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하고, 해당 근로자 전원을 원청사에 직접 고용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황보국 대구고용청장은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장시간 근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데, 향후에도 장시간 근로가 의심되는 여타 업종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지역사회에 근로시간 줄이기 분위기 확산에 주력해 사내하도급 형태로 직접 생산공정에 불법 파견돼 사용되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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