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주사무소는 1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국산 둔갑행위 등 원산지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전 지역에 걸쳐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이 투입되며 유관기관과도 합동단속을 벌여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38년 만에 가장 이른 시기에 추석을 맞이해 아직 수확기가 도래하지 않은 과일류 보다는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물과 건강·전통식품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12~21일까지는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성수품을 제조·가공해 보관하고 있는 제조·가공업체와 미리 주문을 받아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 통신판매업체 위주로 단속한다.
이어서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는 추석이 임박해 수요가 몰리는 시기로 소비자가 많이 찾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이와 함께 이른 추석으로 햅쌀 출하가 늦어짐에 따라 수입쌀의 국산 둔갑판매뿐만 아니라 구곡의 2014년산 신곡으로 연산을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단속에 농관원은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단속반을 가동해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행위 등을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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