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ㆍ북구청이 2014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를 부과하고 자진 납부 홍보에 들어갔다. 남구청은 10억5700만원(10만3754건)을, 북구청은 9억8500만원(10만4994건)을 각각 부과했다. 세대주가 납부하는 주민세는 읍ㆍ면 지역 3300원, 동 지역 4950원이다. 직전년도 부가세 과표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는 5만 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주소지나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서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는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으로 납부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카드납부, ARS 지방세 간편 납부(1588-5260),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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