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음식문화개선사업 보급 확산을 위해 지역 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9월 17일까지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신규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됐고 건물의 구조와 환경, 주방, 원재료의 보관 및 운반시설 등이 모범업소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역 내 일반음식점이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각종 평가기준을 통해 심사평가단의 현지실사 후 음식문화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말 지정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지정증과 표지판을 제작 교부하고 울진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와 상수도요금 감면은 물론, 영업시설자금 우선융자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은 환경위생과 위생팀 (054-789-6693), 읍ㆍ면사무소 또는 외식업 울진군지부(054-783-2042)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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