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지난 11일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0,904건 1억 52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보다 6%(458건, 8백만원)로 증가했으며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세대수 증가 ▲개인사업자의 소득신고 금액 증가 ▲신화랑 풍류체험벨트조성, 새마을발상지 테마공원조성, 생태공원조성 등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른 관내에 사업장 및 법인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주민세(균등분)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납부하는 회비적인 성격의 지방세이다.
납세의무자는 청도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관내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재단,사단,단체 포함)이 대상이다.
개인세대주는 3300원, 개인사업자는 5만 5000원, 법인은 본점의 자본금과 사업장의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청도군 관계자는 “이 달에 부과된 주민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18일에서 9월 1일까지이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발생하니 납기내 미리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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