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은 11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온도 차가 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에 대해선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1심보다 낮은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데 대해 새누리당은 "의아스럽다"고 지적한 반면 진보정당들은 "법리상의 무리함을 사법부가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사법부의 판결을 주목한다"고만 언급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사법부의 결정인 만큼 일단 존중은 하지만, 대한민국 체제의 전복을 꾀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사건의 충격적 전모를 고려한다면 이번 판결이 의아스럽다"며 "아직 대법원 최종심이 남아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의원 등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사법부의 판결을 주목한다"며 "새정치연합은 앞으로 최종심에서 사건의 실체와 진실이 가감없이 가려지기를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만 언급했다.
반면 당사자인 통합진보당은 "사실상의 무죄"라고 강조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이날 판결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늘의 판결로 통합진보당에 이른바 `RO`라는 지하혁명조직이 존재하며 130여명의 당원들이 내란을 음모했다는 국가정보원과 박근혜정부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색깔론과 말살론은 공중분해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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