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0일 군 당국이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장병들을 돕고자 개설된 민간 상담전화를 병사들이 쓰지 못하고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한 매체는 이날 육군본부가 지난 6월 각급 부대에 하달한 공문을 통해 “장병이 아미콜을 군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잘못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다”며 “군인권센터나 아미콜은 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을 교육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 6월 3일 군인권센터의 아미콜(ArmyCa ll)이 마치 군에서 운용하는 것처럼 잘못 인식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정확히 알리는 취지에서 공문을 시달한바 있다”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또 공문을 보낸 배경에 대해 “군인은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상담관 제도, 국방헬프콜 등을 포함해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충처리 및 인권상담 체계를 활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혼선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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