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2014년 정기분 균등분주민세 5만3477건, 5억6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균등분주민세 과세대상은 지난 1일 현재 칠곡군내 주소를 둔 세대주, 칠곡군내 사업소를 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면세사업자인 경우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칠곡군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가 해당된다. 세액은 개인세대주는 33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9월 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모든 은행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세금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등을 통해 은행방문 없이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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