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지난 5월 9일 일부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동원훈련소집 기피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돼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동원훈련소집 기피자 처벌규정이 종전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규정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로 규정이 대폭 상향 조정됐다.
또한 동원훈련소집에 대리로 입영한 사람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에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로 처벌이 강화됐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동원 예비군으로서 지방병무청장이 발행한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을 경우 일반예비군 훈련과 달리 1회만 미 입영해도 병역법에 따라 고발돼 처벌 받게 됨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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