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ㆍ4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예천군수 선거에 출마한 이원자 후보의 찬조 연설자 정모씨(65ㆍ지보면 소화리)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5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됐다.
정씨는 6ㆍ4 지방선거 유세 당시 천보당 사거리 및 풍양면 유세장에서 이한성 국회의원과 이현준 현 군수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심각한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지난 6월 이한성 의원측에서 고소장을 제출했다. 새누리당 문경ㆍ예천 당협은 이와 별도로 근거없이 떠도는 이한성의원의 서울 진출설 등 유언비어를 계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에 대해서도 발본색원해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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