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1사단, 사건발생 후 내부문제로 종결ㆍ외부 비공개 전역 병사 제보…선임병 고발 ‘기수열외’ 보복조치 받아 군 병영 내 구타행위로 인한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사망 사건이 온 국민으로부터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해병 1사단에서도 전입 신병에게 ‘변기 핥기’라는 비인간적 가혹행위 사실이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해병대 1사단에서 근무하다 전역한 예비역 병장 A씨 등이 7일 군 관련 인권센터와 언론사에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해병대에 갓 배치된 K 이병 등 3명의 전입 신병에게 3명의 선임병들이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며 변기 핥기를 강요했다. 이들 선임병들은 내무반 화장실 청소 후 소변기 바깥 부분을 혀로 핥게 하는 반인권적인 행위를 수차례 시키고 머리를 쥐어박는 등 구타를 했다는것. 군은 제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3명에 대해 ‘영창 15일’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해병대 측은 사건 발생 후 내부문제로 종결하고 비인간적인 가혹 행위 사실에 대해 일체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A예비역 병장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 전입 신병들은 선임병들을 고발했다는 이유 등으로 생활관 내 다른 선임병들에 의해 기수열외(없는 사람 취급받는 것) 등 보복 조치를 받는가 하면, 영창 징계를 받은 가해 선임병들이 부대 생활관으로 복귀할 경우 또 다른 보복을 당할까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피해자는 가족들에게 “자살하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가족 등 주변에 극심한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병대 관계자는 “지난 6월 23일 해병 1사단에서 저녁 점호 청소시 청소상태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A 일병이 B 이병에게 소변기 물 내림 버튼의 하단부 물기를 핥도록 강요했다”며 “관련 사실은 지난 6월 27일 수시 부대 진단을 통해 자체 적발했고, 관련자는 법 절차에 따라 지난 7월 8일 형사 입건했다”고 했다. 또한 “부대 진단 과정에서 C 일병이 D 이병을 구타한 것과 E 병장이 후임병들에게 언어 폭력한 내용을 추가로 적발, 징계위원회를 통해 영창 처리했다”며 “부대는 관련 사고를 법 절차에 따라 적시 조치했으며, 사건에 대한 은폐나 축소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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